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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재개발사업 구역에서 아버지가 소유하던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자녀 A·B·C가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경우로써, 자녀 A가 동일 구역 내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있다면 상속주택과 기존주택에 대해 각각 분양대상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22)
A. 질의하신 바와 같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에서는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일부 겹치기는 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 경우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각각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법제처 법령해석(법제처 18-0701, 2018.12.7.))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분양대상)는 상속주택과 기존주택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고 있는 바,상속주택을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자녀 A·B·C는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