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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조합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기사입력 26-05-30 15:16   조회 : 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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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조합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21)

A. 대표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공유자를 대표하여 결정하는 자이므로 조합원 권한의 범위와 동일하지만, 
대표조합원이 분양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소유자들은 각각 종후 자산과 종전 자산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청산금 및 조합비용에 대한 분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공유자가 분양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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