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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 90㎡ 합산에 공유지분 포함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13)
A. 서울시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3항제3호에서는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기 규정은 권리산정기준일 후, 지분쪼개기 등의 투기행위 차단과 복잡한 권리관계(분양대상자 증감 등) 방지를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형태와 규모의 변경 없이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종전 토지의 총면적에 산입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