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을 받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취소사유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26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2. 13. 선고 2023구합2265 판결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2026. 2. 24. 항소(서울고등법원 2026누3645)
【판시사항】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을 받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취소사유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을 받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취소사유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법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정비사업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면밀하게 평가·검토하고, 교육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 등을 마련하여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이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정비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을 둘러싼 여러 공익상 필요 및 권리와 교육환경권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함께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5739 판결, 대법원 2021. 8. 19. 2020두55701 판결 등 참조).
5)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는 교육환경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허가 등의 처분청이 아닌 교육감에게 직접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신청하고, 교육감은 시·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승인 결과를 통보하거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절차로서(교육환경법 제6조 제1항, 제5항),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와는 독립된 별개의 절차로 마련되어 있다. 교육환경법령과 도시정비법령은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요건으로 하거나 불승인을 그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고,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여부 심사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을 뿐이며(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정비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과 관련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권한도 부여되어 있지 않고, 단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교육환경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이는 교육환경법이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와는 별도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일정한 행위나 시설을 금지하면서(제9조),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 등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행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제10조 제1항), 교육감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제10조 제3항, 제4항) 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과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