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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재당첨 제한 관련 질의
기사입력 26-05-16 17:48   조회 :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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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재당첨 제한 관련 질의(국토부 도심주택지원과 2026-04-30)

A.「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7호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57조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당첨을 제한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재당첨 제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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