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90제곱미터 초과 3필지 중 2개 필지를 2인(B,C)에게 각각 매각할 경우 분양권
기사입력 26-05-16 16:13   조회 : 1,979
.

Q. 각각의 필지가 모두 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자(A)가 2개의 필지를 2인(B,C)에게 각각 매각할 경우 매수자 B,C에게 분양권이 주어지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08)

A. 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의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전 9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였다면 분양대상자에 해당. 
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이며, 같은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33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므로, 
라. 조합설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A가 1개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B와 C가 필지를 매수하더라도 독립적인 분양권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