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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의 자료 공개에 따른 전자메일 수수료 납부
기사입력 26-05-16 15:33 조회 : 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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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추진위원회의 자료 공개에 따른 전자메일 수수료 납부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08
)
A.
자료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5항에 따라 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였을 때 납부하여야하는 것으로,
전자메일로 자료가 공개되었을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별도 수수료 납부가 필요하지 않음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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