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의 권리가액 합산 및 분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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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4호에“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하며,
- 같은 조례 제36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의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