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의 예산집행 의결 문의
<A>
- 「재개발정비사업 표준정관」 제28조제4항제2호에서 이사회는 예산의 집행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3호 정비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 및 예산의 사용내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의원회가 권한대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사회 의결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구역의 조합정관을 토대로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