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8000(2024. 06. 26.)
[세목] 종부
[납세자회신번호] 부동산납세과-1018
[제 목]
재개발조합이 수용으로 취득한 신탁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요 지]
재개발조합이 수용으로 취득하여 신탁등기한 주택이 신탁재산 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인 경우 철거·멸실되기 전까지 '21년도부터 위탁자(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다만, '22년도부터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멸실예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수용보상금 지급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답변내용]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하 ‘조합’)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조합)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2021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위탁자(조합원)가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되기 전까지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신탁법」제4조에 따라 등기된 주택이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 정관 및 신탁원부상의 신탁 설정 내용, 해당 주택의 취득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2. 한편, 2022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질의사안의 경우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수탁자(조합) 명의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