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53조제11호에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나,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더 자세한 해당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