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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기사입력 24-08-17 15:46   조회 : 5,387

<Q>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지 요건에 용도지역과 관련된 규정 없이 역세권에서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일반상업지역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A>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대상지 요건은 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미터 이내인 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외 용도지역과 관련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대상지가 승강장 경계로부터의 거리 및 사업시행구역 면적, 노후도, 접도 요건 등 소규모재개발사업 요건에 적합하면 상업지역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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