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관련
<A>
- 우리 시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서식 중 조합직접설립 동의 부분을 중립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2024.6.3일「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633호, 2024.6.3. 일부개정)을 개정·시행하였으며, 같은 조례의 부칙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