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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의 주택2채를 사업시행인가 후 여러명이 상속받은 경우 하나의 조합원 지위를 여려명이 공유하는 것인지
기사입력 24-08-10 17:37   조회 : 5,540

<Q>
투기과열지구의 주택2채를 사업시행인가 후 여러명이 상속받은 경우 하나의 조합원 지위를 여려명이 공유하는 것인지 문의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 같은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에서 하나의 조합원 자격을 여러 명이 양도받아 현재 2채의 주택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면 하나의 조합원 지위가 양도된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사항은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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