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그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라 ① 법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36조제1항, 이 영 제12조, 제1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는
1. ~ 4. (생략)
5.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ㅇ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국ㆍ공유지에 대해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법에서는 국·공유지의 동의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의 여부 및 동의 방법 등에 관해서는 재산관리청 또는 인가청인 해당 지자체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진행되어져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조합 및 인가청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