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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신탁계약 해지 등
기사입력 24-08-10 15:43   조회 : 5,528

<Q>
-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신탁계약 해지 등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시행방식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 [별표2] 정비사업 시행규정 제63조제1항에 시행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조례 및 신탁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며,  

- 또한,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시행방식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 [별표1] 정비사업 신탁 계약서 제19조제1항제1호에 위탁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본건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신탁업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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