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기과열지구내 재당첨제한 관련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 분양실적(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분양)이 있는 자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다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분양신청을 제한하여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또는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