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로주택 정비사업 수용재결 해당여부, 매도청구 또는 수용재결 신청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A>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의2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시장ㆍ군수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 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38)"을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의2 제1항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장ㆍ군수 등 또는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 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위 별표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