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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관련
기사입력 24-07-27 16:29   조회 : 5,328

<Q>
-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관련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법 제7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등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법 제89조제1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권리가액을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36조제1항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호~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를 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없는 토지를 제1호~제3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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