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환 다세대주택 분양대상기준 관련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부칙(제6899호, 2018.7.19.) 제26조제2항 분양대상기준의 경과조치에서는 제4167호 조례(2003.12.30.)시행 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27조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제4824호(2009.7.30.) 조례 시행 당시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가구주택이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의 증가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하며 이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