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A>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949호, 2010.3.2.시행)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2003년 12월 30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상기 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에 대한 조항으로 제2호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 90㎡(건축조례 규모) 이상인 자, 제3호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상기 산정규정에 따라 토지 총면적 또는 권리가액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