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6조에 따라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는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제2항에 따라 조합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는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2. 조합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ㅇ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바와 같이 조합임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합임원은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