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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에서 가로주택정비로 전환, 조합설립 동의안건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로 갈음할 수 있는지
기사입력 26-05-23 17:12   조회 : 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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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 시 조합설립 동의안건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사업방식 전환은 기존 조합원 총회를 통해 의결하고,
나. 사업구역 확장에 따른 조합설립은 별도의 총회 의결 없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국토부 도심주택지원과 2026-05-07)

A.「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1항은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 이상 사업방식의 전환 이후 사업시행구역 확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수가 늘어난다면 새로 늘어난 토지등소유자는 변경인가 시점에 상기 규정의 내용대로 새로 조합원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시점에는 확장 예정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아직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조합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확장구역을 포함하여 법령에서 요구하는 동의율 등의 요건을 충족한 채로 기존 조합원의 결의를 통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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