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총회(추인) 의결로 승계 관련 법령 해석
기사입력 26-05-23 16:42   조회 : 1,908
.

Q.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조합 총회 (추인)의결을 통해 승계가능 여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업자에 대해 동법 제29조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을 아니하고 승계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19)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조합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과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5호, 2026. 1. 5.)(이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6조에서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제5조 추진위원회 및 정비업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를 초과하여 선정된 용역업체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9-0206, 2019. 9. 6.참고)
 또한 도시정비법 제118조제5항에 시장·군수등이 선정한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 유찰될 경우)의 방법으로 선정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4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도시정비법제118조5항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해야함.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