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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조합 총회 (추인)의결을 통해 승계가능 여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업자에 대해 동법 제29조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을 아니하고 승계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19)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조합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과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5호, 2026. 1. 5.)(이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6조에서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제5조 추진위원회 및 정비업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를 초과하여 선정된 용역업체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9-0206, 2019. 9. 6.참고)
또한 도시정비법 제118조제5항에 시장·군수등이 선정한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 유찰될 경우)의 방법으로 선정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4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도시정비법제118조5항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