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 및 선정기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18)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2에 따라 우리 시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운영하고 있으며, 후보지 신청 등 관련 사항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입안요청을 위한 후보지모집 안내문」으로 게시·안내하고 있습니다. 상기 안내문에 따라 입안권자가 요청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선정계획 물량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구역별 정량평가 점수를 중심으로 검토하되,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 자치구 여건(진행중인 구역 수 등), 및 정책적 요건(입지특성, 구역특성, 정책특성 등)
- 반지하주택 등 취약한 주거지역, 추진의지가 높은 구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