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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필지 토지 위에 각각 독립 등기된 단독주택 2채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A와 B가 1채씩 취득하고 토지는 건물 연면적 비율로 공유로 취득한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18)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4조 제4조에 따라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 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택을 부동산등기부상 소유하신 경우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일 것으로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