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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탁방식 재개발구역 내 전환 다세대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직전에 취득한 자의 분양권 여부를 조합 정관에 따라 판단하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15)
A. 우선,「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9조제4호에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정에서 정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시행방식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 [별표2] 정비사업 시행규정 제33조에 분양대상자와 분양기준은 도시정비법 및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취득한 전환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별 각각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