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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무허가건물행위완화신고사무처리지침' 제6조에 근거 확인원 발급 제한 관련
기사입력 26-05-23 15:14   조회 :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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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특별시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 처리 기준」 제8조 제2항 및 제10조, 「기존무허가건물행위완화신고사무처리지침」 제6조 근거해 확인원발급제한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14)

A.「서울특별시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 기준」 제8조제2항은 신고내용 위반 또는 무단 증·개축이 있는 경우“확인원 발급 제한”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무허가건물행위완화신고사무처리지침」 제6조 또한 신고필증 회수, 확인원 발급 제한 및 건축법상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 기준」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무단 증·개축 등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원 발급을 제한'하여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판례에서도 기존무허가건축물의 무단 증·개축 여부, 동일성 상실 여부 등에 따라 기존무허가 지위 인정 여부를 개별 판단하고 있으나, 
따라서 무단 개·보수 또는 증·개축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원 발급 제한 및 건축법상 위반건축물 조치 등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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