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 단계에서 분양대상자 개인에게 분양대상자 전원의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4두53949 판결)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4두53949 판결
【판시사항】
분양신청 단계에서 분양대상자 개인에게 분양대상자 전원의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분양신청 단계에서는 분양대상자 전원의 구체적 분양신청 내역이나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점,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2호는 분양대상자가 자신의 분담금 추산액을 확인하고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조합이 분양대상자에게 분담금 추산액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11호, 같은 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 등에 대한 공개 및 열람·복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해 다른 분양대상자에게 통지된 분담금 추산액을 알 수 있는 점, 법률 해석의 정합성 또는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면 같은 법률에서 사용되는 같은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에서 조합의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도 통지를 받는 해당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 점(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46244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분양신청 단계에서 분양대상자 개인에게 분양대상자 전원의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