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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로주택정비 내 불법건축물 소유자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는지(국토부 도심주택지원과 2026-04-29)
A.「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이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 가목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또한 관련 판례 등의 취지에 따라 이때의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별 조례나 조합의 정관에 따라 특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수에 산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인가청인 해당 지자체의 별도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