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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원 A와 조합원 B는 각각 단독 필지와 단독 주택을 소유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조합원 A가 조합원 B의 권리가액 증가를 위해 조합원 A 소유 물권 일부를 분할하여 조합원 B가 취득하는 경우 권리가액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13)
A. 단독주택은 분할할 수 없고, 토지를 분할하여 조합원 B가 취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3항제3호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한 토지는 권리가액 산정에 포함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