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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필지의 토지(130㎡)의 주택을 준공 이후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건축물 소유자 변경,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 각각 분양대상자 해당 여부
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하나,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 각각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