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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질의1) 재개발사업 구역 내 1인이 단독으로 3필지의 토지(A 토지 35㎡, B 토지 30㎡, C 토지 3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필지 면적을 종전 토지의 총면적에 합산하여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재개발사업 구역 내 1인이 단독으로 동일한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3필지의 토지(A 토지 35㎡, B 토지 30㎡, C 토지 30㎡)를 소유하다가,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제3자가 3필지의 토지를 전부 매수한 경우 종전 토지의 총면적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3) 재개발사업 구역 내 1인 단독 소유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매수한 경우 종전 토지의 총면적 합산에 제외하는지 여부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07)
A. - (질의1)「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제36조제1항제2호에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하며,
- 같은 조례 제34조제1항제1호에 종전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1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3필지의 토지를 종전 토지의 총면적에 합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분양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부동산등기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소재지 관할 인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질의2) 조례 제36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 질의2의 경우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이긴 하나,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를 전부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종전 토지의 총면적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3) 조례 제36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 질의3에 따른 1인 단독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종전 토지의 총면적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