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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자녀의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는 세대분리 조건
기사입력 26-05-16 14:45   조회 : 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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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9세 이상 자녀의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는 세대분리 조건(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06)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19세 이상 자녀가 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 조합원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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