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공고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경우,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진 분양공고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이 ‘1세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누10084 판결}
서울고등법원(인천) 2026. 2. 10. 선고 2025누10084 판결 (관리처분변경계획취소)
2026. 3. 3. 상고(대법원 2026두30616)
【판시사항】
분양공고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경우,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진 분양공고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이 ‘1세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분양공고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진 분양공고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이 ‘1세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기초한 최초의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예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분양재공고가 단순한 보완 절차가 아니라,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전제로 새로운 분양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절차임을 전제한 것이다.
②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의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수립되어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최초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제72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최초 분양공고 시점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하여야 하나,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2조 제4항에 따른 분양재공고 시점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③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5호가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의 기준 시점을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로 정한 취지는, 관리처분계획이 의존하는 분양 설계가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기초가 되는 분양신청절차가 종료된 시점의 현황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분양재공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여전히 최초 분양공고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면, 변경된 세대수·주택규모 및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관리처분계획의 실질적 타당성과 현실 적합성이 저해된다. 반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다시 이루어진 분양공고에 따른 현황을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석할 때, 비로소 해당 시점의 조합원 구성과 권리관계를 정확히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