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는데, 이 구역에 적용되는 분양대상 규정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6조제1항제1호 단서부분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방법 중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조례 제36조제1항은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호 ~ 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법 제20조, 제21조, 제8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사업 완료(준공), 해제 등을 이행 후 재개발사업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와 관련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