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매입할 경우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6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내용, 관리처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경우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 제외)에게 분양하고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조례로 정하는 금액·규모·취득시기·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로 하나,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의거 분양대상자는 종전 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토지면적(또는 권리가액)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공유로 취득한 토지를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