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설립인가 전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아버지와 딸이 분리하여 이전할 경우 조합원 자격
기사입력 23-05-01 16:43   조회 : 7,429

<Q>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자격 및 분양권 문의
- 조합설립인가 전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아버지와 딸이 분리하여 이전할 경우



<A>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며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ㅇ 이와 관련, 상기 규정 제2호에서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예외사항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판단이 필요한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동법에서는 분양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분양대상의 경우 조합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같은 법 제33조제8항 및 시행령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도조례에서 별도 기준을 정하고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3-04-21)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