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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의 위임장을 받은 가족이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기사입력 23-05-01 15:45   조회 : 7,133

<Q>
- 토지등소유자의 위임장을 받은 가족이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의 내용은 "1.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과 같습니다.  

- 또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임장을 받은 가족이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활동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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