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 기준 문의(분양신청 시 희망순위 및 권리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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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에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시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주택공급기준은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시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 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관할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