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