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감독 규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제1항 후단에“시장·군수등”과 제113조제2항 초단에“구청장”용어는 같은 뜻인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1)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하“시장·군수등”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시장·군수등”은“구청장”용어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