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6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제7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전원의 합의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