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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시행 시 단지 내·외부 개방 의무 건의
기사입력 24-12-14 16:08   조회 : 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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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사업 시행 시 단지 내·외부 개방 의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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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65(2024.9.26.)호로 고시한「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에서는 공공보행통로 조성,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 단지 조성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은 전문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향후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검토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따라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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