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시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65(2024.9.26.)호로 고시한「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에서는 공공보행통로 조성,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 단지 조성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은 전문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향후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검토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따라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