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 시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8조제1항제1호에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으로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