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1,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로 승계하며,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은 조합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 [별표] 제7조에 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에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인계하는 날까지로 하며, 같은 운영규정 [별표] 제11조에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는 종전의 토지등소유자가 행하였거나 추진위원회가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