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시행계획서에 석면 조사 현황 등의 포함 여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4호에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6조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는 별지 제19호서식(붙임 참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공부를 지참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