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택 공급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부칙 제6899호(2018. 7.19.)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조례 제4167(2003.12.30. 제정·시행) 시행 전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는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 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 총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하나의 다세대전환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전용 총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분양신청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잔여분이 있는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배정조합원의 상향요청이 있을 시에는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추가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환된 다세대주택 현황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