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은 때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로 승계하며,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은 조합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구역 현황 및 관련 공부를 구비하시어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한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