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36조제3항제3호에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제1항제2호의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